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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작성일2019/02/19 11:44
    • 조회 2,756


    [공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 행복나눔서비스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2월 19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계약직 사회복지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


      2. 공고기간 : 2019년 2월 19일(화) ~ 3월 5일(화) 12:00까지 (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③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19.2.19() ~ 3.5() 12:00

    2019.3.6.() 13: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예정)2019.3.7.()10: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19.3.7.() ~3.8.()

    면접합격자에 한함

    근무개시일

    2019.3.11.()

    2019.3.8.()17:00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sillymwelfare@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수습 1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20년 3월10일(12개월)
     
      8. 문의
       - 담    당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장 김 경 애
         Tel : 02)851-1767~9 (직통번호 : 02-851-6752)
         Fax : 02)851-9989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5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