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 권리, 우리 함께 알아봐요!
- 작성일2022/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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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호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의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발달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참여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